⊙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의 국가 망 보안체계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이용관련 이용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안성 관련 지침 준수사항 반영(제11조)
행정·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국가정보원의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 준수에 관한 사항과 국가정보원장이 도입요건을 확인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
나. 보안성 관련 지침 운영실태 점검사항 반영(제12조)
행정·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국가정보원의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실태 점검할 수 있도록 조문에 반영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수정(별표1)
행정·공공기관이 등록·관리해야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에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이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국 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전자우편 : jupark1127@korea.kr, khj34@korea.kr
- 팩스 : (044) 204 - 8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전화 (044) 205 - 2854, 2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