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7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근거 법령
ㅇ 「소음·진동관리법」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2. 개정 이유
ㅇ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관련, 지난 2021.3.18. 전부 개정된 이후 철도 종류(GTX 노선 신설 등)·동력원 변경과 소음 예측식 관련 수정·필요에 따라 고시 일부 개정이 필요
3. 주요 내용
ㅇ 일부 문구 수정(지방 분권 방침에 의거 지자체장이 장관에게 보고 방식 부적절)
ㅇ 소음 예측식 등 수정 사항 : 현재 도로,철도에서 사용중인 소음 예측식 버전 등으로 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
4. 의견 제출
ㅇ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fjasda@korea.kr) 또는 팩스(044-201-6873)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793)에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