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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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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888호
  • 예고기간 2025. 12. 16. ~ 2025. 12. 26.
  • 전화번호 044-202-2575
  • 팩스번호 044-202-3931
  • 전자메일 bludawn@korea.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88호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과 관련하여 처방명 및 출전 자구(字句) 오타를 수정하고, 계량 단위 및 단위의 환산 방식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통일하며, 동 고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6조)

 

나. 계량 단위의 환산 방법을 1전당 3g에서 3.75g으로 변경(안 별표 1)

 

과거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내용을 반영하여 칭량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량 단위 및 단위의 환산 방식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통일

 

다. 한약처방의 처방명 및 출전 상 자구 오타 수정(안 별표 2)

 

과거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내용을 반영하여 처방명 및 출전 상 자구(字句) 오타를 수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한의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ludawn@korea.go.kr, warmpark@korea.kr

 

2)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3) 팩스 : 044-202-39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44-202-2575, 044-202-2574, 팩스 044-202-39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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