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6965

목록 보기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25호
  • 예고기간 2025. 12. 16. ~ 2025. 12. 31.
  • 전화번호 02-748-6673
  • 팩스번호 02-748-6680
  • 전자메일 jesuni@mnd.go.kr

⊙국방부공고제2025-425호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20021호, ’25.1.17. 시행)」 개정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보상제도 시행 등으로공무상요양비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손상자녀 보상제도 시행을 고려하여 상병 발생 경위서 서식 개정 (별지 제5호 서식)

 

나. 공무상요양비 지급 청구서의 청구 항목(진료비) 추가 (별지 제3호 서식)

 

다. 기타(오기 수정, 구비서류 명칭 최신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jesuni@mnd.go.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673,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