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413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대상에 산림복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산림을 추가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훈령·예규 둥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복원지 모니터링 근거 시널(제4조)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번호와 현행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인용 조문 정비(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5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요 연락처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lwaysnice72@korea.kr
2) 일반우편(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