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412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존 곻시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5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요 연락처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lwaysnice72@korea.kr
2) 일반우편(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