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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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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378호
  • 예고기간 2025. 12. 16. ~ 2025. 12. 26.
  • 전화번호 044-205-3767
  • 팩스번호 044-204-8965
  • 전자메일 chwwarrior@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8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규정을 개선 반영하고,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텝에 입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외 금융기관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등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개선(안 제5조, 별표1의4 신설)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을 기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을 명확하게 규정 함

 

나.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도록 규정 개정(안 제30조)

 

수행배제 처분 등 부정수급 유형별 취소처분 계산을 위해선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처분 현황 공유가 필요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금 점검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을 의무화 함

 

다.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금고 외 금융기관과 체결 규정 명확화(안 별표2)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외 금융기관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체결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담당: 재정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전자우편 : chwwarrior@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67,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chwwarrio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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