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78호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등 업무의 위탁기관과 위탁 업무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 고시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전자우편 : hmnm@korea.kr
- 팩스 : (044) 201 - 759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전화 (044) 201 - 7592, 팩스 (044) 201 - 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