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5-14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ㆍ위험기상 등 다양한 연구수요에 대응하고 그 결과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의 일반직 6급 정원 중 6명을 연구직을 포함한 복수직렬로 전환하여 일반직 6급 또는 연구사 6명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