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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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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53호
  • 예고기간 2025. 12. 19. ~ 2026. 1. 8.
  • 전화번호 032-835-2339
  • 팩스번호 032-835-2991
  • 전자메일 dake0735@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3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안전지킴이의 모집과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 하고, 연안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 편성 기준을 완화하여 연안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안전지킴이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5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기준 정정(안 제3조제2항)

 

나.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자의 제출서류 중 채용신체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정정(안 제4조제5호)

 

다. 근무지의 지정에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중인 해양안전관리요원과 중복해서 배치되는 경우 치안수요, 순찰범위, 배치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2항 신설)

 

라.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에서 평일은 3시간, 주말은 4시간 이내의 범위인 근무시간의 기준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정정(안 제14조제1항)

 

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dake0735@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 835 - 2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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