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431호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방부장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 등과 연계하여 적용 시 혼선을 야기하는 지침 개정
나. 부대관리훈령과 연계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개정
2.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불이익 조치 보완 ( 안 제3조 )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지침 제3조(정의) 2항 다호 세부목에 있는 불이익 조치 내용과 비교하여 부족한 내용 추가 보완
나. 양성평등계선 정의 수정 ( 안 제3조 )
개정된 부대관리훈령에서 양성평등계선 정의에 맞춰 용어 수정
* 각 부대별 양성평등담당관 → 국직부대 양성평등담당관 중 성고충전문상담 임무 수행 인원
다. 징계 처리절차 용어 정비 ( 안 제14조 )
징계의결요구 여부는 별도의 징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만으로 '징계의결요구'를 강제하는 현행 지침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전자우편 : nsaevay@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일반 02-748-5109, 군 900-5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