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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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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34호
  • 예고기간 2025. 12. 22. ~ 2026. 1. 12.
  • 전화번호 02-748-5367
  • 팩스번호 02-748-5379
  • 전자메일 pe4702@korea.kr

⊙국방부공고제2025-434호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개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3조, [별지1])

 

· ( 현행 ) 추정가격 15억 이상 기본설계, 추정가격 25억 이상 실시설계, 추정가격 30억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 ( 개정 ) 추정가격 30억 이상 기본설계, 추정가격 40억 이상 실시설계, 추정가격 50억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기타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 4, 6, 7])

 

·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649호)」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 60% → 7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56호)」 개정에 따라 벌점 산정방법 변경 : 누계평균 벌점 → 합산 벌점

 

·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제2024-1호)」 개정에 따라 인정율 적용 대상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전자우편 : pe4702@korea.kr

 

○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전화 02-748-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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