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30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26.2.2.시행)에 맞춰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정비 필요
2. 개정내용
ㅇ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사항에 맞춰 ‘재료’, ‘성능’ 등 검사항목 정비 및 실제적인 위해도를 반영한 ‘유지 시스템 성능’ 등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선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2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55
- 이메일 : yekim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