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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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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11호
  • 예고기간 2025. 12. 24. ~ 2025. 1. 5.
  • 전화번호 02-748-6657
  • 팩스번호 02-748-6659
  • 전자메일 newmemory@korea.kr

⊙국방부공고제2025-411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명확화를 통한 법적 근거 확립

 

나. 위·해촉 기준·절차 및 관련 규정 정비

 

다. 자문관의 의료행위 직접 수행 근거 마련

 

라. 자문단 운영 간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2. 주요 내용

 

가. 국방부 의무자문단과 그 구성원인 국방부 의무자문관이「군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임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확립

 

나. 위촉 간 정책 자문을 위한 인사의 위촉절차를 신설하고, 위촉 요건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변경, 결격 사유 재정비 및 당연 해촉 사유를 일반 해촉 사유와 구별하여 자문단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다. 旣시행 중인 ‘자문관의 의료행위 직접 수행’의 요건과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및 자문관을 보호

 

라. 자문관 위촉 시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서약을 하도록 하여 자문단 운영 간 신뢰성 및 윤리성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7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전자우편 : newmemory@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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