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408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민간위탁진료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별도 훈령 제정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
나. 제도운영 후 장기간( ’94년 부 시행) 경과에 따라 제도운영 간 식별된 법령 미비 사항을 명확화하여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그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진료 용어 정의 및 대상 명확화
나. 위탁치료 종류별 요건 및 절차 명확화
다. 기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제도’ 명칭 변경 및 위탁진료비 세부항목으로 편입
라. 위탁검사 및 조제 세부사항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7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전자우편 : newmemory@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