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75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해 예방형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가뭄, 폭염, 폭설, 강풍,해수면상승 재해취약성 분석 시 적용되는 분석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취약성 분석 단위 개선(안 2-1-2, 3-3-1, 4-1-1(2).)
나. 폭우외 재해취약성 분석지표 개선(안 2-3-1 등)
다. 지자체 재해취약성 분석대상 제외 및 결과에 대한 자문(안 2-2-2(2) 등)
라. 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등급 조정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안 3-3-2(4).)
마.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 정비(안 4-1-2., 3-1-3, 3-2-3. 등)
바. 지침 [별표 6,7]을 “별지 서식 1,2호”로 변경(안 4-1-1(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이메일(bongkim79@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bongkim79@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4, 3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