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424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산림청장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 출연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구기관 전문기관으로의 이의신청 운영 위임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해당 업무 처리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 시스템 용어 수정
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산림청 소관 법률 추가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라. 전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 처리절차 운영 근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5항, 제14조제6항, 제14조제7항, 제20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7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둔산동)
- 전자우편: spiderman1221@korea.kr
- 팩 스: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88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rk,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개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