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6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금융회사의 자본유입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 외화유동성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감면
ㅇ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의 ‘26.1~6월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