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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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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42호
  • 예고기간 2025. 12. 29. ~ 2026. 1. 19.
  • 전화번호 02-748-5113
  • 팩스번호 02-748-5113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25-442호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적 국외여행 승인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사적 국외여행 훈령」적용대상 정비 등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사적 국외여행 승인제도 개선(제5조)

 

· 온나라 시스템에서 휴가승인권자 결재(1차)를 득한 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휴가를 신청(2차)하는 절차에서 국방인사정보체계로만 신청·승인 받는 것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나. 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조항 삭제(제3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 「사적 국외여행 훈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

 

다. 사적 국외여행 집계 조항 삭제(제10조)

 

· 사적 국외여행은 개인정보로서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다룰 필요가 있어 군인의 사적 국외여행 현황·집계 조항 삭제

 

라. 사적 국외여행 훈령 적용 대상 정비(제2조)

 

· 공무원은 허가없이 사적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사적 국외여행 훈령」에 국방부 국·실장급 공무원이 장·차관 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훈령 적용대상에서 공무원 삭제

 

마. 이외 용어 정비 및 실효성 없는 조문 삭제 (제4조, 제9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로 통일(허가→승인)하고, 실효성 없는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13 (FAX : 02-748-511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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