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5호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안 제1조)
-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 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안 제2조)
-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한다.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ddskatn@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33, 7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