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444호
「국방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방부본부 각 부서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 관련 개선사항 반영 및 절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방 정책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일부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수행자에 국방부 본부 부서도 포함
나. 소위원회의 위원 인원 및 구성 비율을 명시하고, 수의계약 추진 시 연구자 심의 및 결과서 제출 의무 신설
다.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조항을 신설
라. 기타 절차 규정, 훈령 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 02-748-6534 (FAX : 02-748-0458)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