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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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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38호
  • 예고기간 2025. 12. 30. ~ 2026. 1. 19.
  • 전화번호 02-748-5167
  • 팩스번호
  • 전자메일 kangwill@mnd.go.kr

⊙국방부공고제2025-438호

 

  「부대관리훈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변경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을 규정에 반영

 

나. 상위 법령 등과 연계하여 훈령 적용 시 혼선을 야기하는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사고보고 강화(안 제260조, 별표3)

 

군에서 발생한 자살사고(추정 건 포함), 언론보도(예상)된 사망사고는‘극히 중한 사고’내용에 포함, ‘지휘보고 (참모총장→장관) 사안으로 기준 상향’ 조정

 

나. 자살예방교육 강화(안 제239조)

 

신병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부사관·장교·군무원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6개월 이상 보수교육과 지휘관과정 교육 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

 

다. 다자녀 군인 당직근무 면제(안 제78조)

 

자녀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3자녀 이상 당직근무 면제대상을 전군 공통으로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

 

라. 신규 약장 추가(안 제369조, 별표23)

 

약장 개선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복무 등 성과에 대한 영예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약장 신설(11종)을 반영

 

마. 조사절차 개선(안 제250조의2, 별지 제11호의3)

 

조사부서에서 조사결과 및 기록 사본 일체를 성고충처리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중지 후 피해자의 조사 재개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사 재개 절차신설

 

바. 사건처리절차 개선(안 제250조의3)

 

'25년 사건처리절차 개선 지침에 따라 '성희롱 사건의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시까지 일시적으로 근무공간만 분리 조치'가 가능토록 개정

 

사.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안 제250조의3제1항제4호, 제2항, 제3항, 제4항제6호)

 

1) 피해자의 휴가(휴직)과 더불어 전출 등으로 인해 자연분리된 경우에도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행위자를 분리하도록 규정 개정

 

2) 의도치 않은 '행위자와의 단순 대면 자체' 와 '탄원서를 받은 행위 자체'가 2차 피해행위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삭제

 

3) 성희롱·성폭력뿐만 아니라, 2차 피해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2차 피해방지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아.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사유 명확화(안 제251조)

 

수사 및 재판 등으로 인한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전역임박 등 긴급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자. 성고충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 및 운영 현실화

 

(안 제251조의3제1항제4호, 제5항, 제6항제3호)

 

1)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권고가 가능토록 규정 개정

 

2)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기피ㆍ회피 신청과 더불어 제척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3) 징계처리부서로 성고충심의결과 통보 및 조사기록 사본일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구체화

 

차. 징계 관련 조치 현실화(안 제251조의4)

 

징계의결요구 여부는 별도의 징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만으로 '징계의결요구'를 강제하는 현행 규정을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수정

 

타. 재발방지조치 강화(안 제251조의5)

 

성평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따라 재발방지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부대관리훈령 제249조에 있는 재발방지조치 관련 일부 내용을 신설 조항에 통ㆍ폐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전자우편 : kangwill@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일반 02-748-5167, 군 900-5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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