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4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사업화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정의(제1장)
ㅇ (용어정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투자심사관리기관)의 용어 정의
□ 투자유치심사 사업의 추진절차(제4장)
ㅇ (투자심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적격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투자심사를 진행
* 평가관리지침 제17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ㅇ (추진절차) 투자심사관리기관의 투자적격심사 절차와 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확정,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 평가관리지침 [별표 1] 추진절차 (라. 투자심사가 있는 경우)
투자유치심사 사업의 협약(제5장) 및 평가(제6장)
ㅇ (협약)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으며, 투자기관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 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등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평가)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는 투자심사관리기관에게 통보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