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5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법(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립
2. 주요 내용
□ 연구개발과제 기획(제3장) 및 선정(제4장)
ㅇ (기획)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한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사전기획 실시 및 검증, 우선순위 도출,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실시
ㅇ (선정) 신청자격 검토 등 제출서류 사전검토(전문기관), 선정평가의 실시 및 결과보고, 선정과제의 확정, 결과통보 및 연구비 산정
□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제5장)
ㅇ (협약의 체결 등) 총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협약의 변경(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적용), 수행포기 등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연구부정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시 협약 해약
□ 진도점검/단계/최종/특별평가 절차와 결과의 처리(제6장)
ㅇ (진도점검) 연차종료 1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검토 등의 형태로 실시
ㅇ (단계평가) 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으로 평가
ㅇ (최종평가) 총연구개발기간 종료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우수-보통-미흡-극히 불량으로 평가
ㅇ (특별평가)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계속지원-계속지원(변경)-조기완료-중단으로 구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