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6호
「에너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법(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사업 수요 발굴, 사업 신청 및 선정(제3장, 제4장)
ㅇ (연구개발과제기획)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실시
ㅇ (선정평가) 전문기관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필요성, 수행능력, 추진방법 등을 평가
□ 협약 체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업 결과의 평가 등(제6장, 제7장)
ㅇ (협약 변경·해약) 연구개발기관 요청, 정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한 협약 변경 및 과제 중복성, 협약 위반,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협약 해약 가능
ㅇ (평가유형 및 원칙) 연구개발과제 평가유형은 단계·최종·특별평가로 구분되며, 전문기관은 평가단*을 통해 평가 실시
□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제8장)
ㅇ (성과의 귀속) 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 귀속되나 성과 유형, 참여 유형·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가능
ㅇ (성과활용보고) 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및 전문기관은 평가 실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