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26.2.2.시행)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정비 필요
2. 개정내용
ㅇ 누락된 ‘등산용 안전모와 스키용 안전모’ 종류별 모델구분 항목을 안전기준에 맞춰 보완 및 ‘야구용 안전모’ 종류 구분 명확화[별표13]
* 「전안법 시행규칙」(별표2) ‘운동용 안전모’(제1부~제4부) 모델구분 → 종류, 재질, 모양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3]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2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55
- 이메일 : yekim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