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공고제2025-130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국립국악원예규 제283호, 2022. 6.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연물품·장비 목록 현행화로 외부대관 공연의 대여 서비스 제고
2. 주요내용
가. 대여장비 현행화로 [별표 1] 수정
- 무빙라이트 삭제(폐기)
- -
- 후사막(리어 스크린) 무대기계분야에서 무대영상으로 이동
- 무대기계 사용 불가 장비 삭제
(스크류잭리프트, 메인리프트, 측면이동무대, 후무대, 회전무대)
- 대여 요청이 많은 문갑세트(대여료 8만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국악원장(무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시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675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국립국악원 무대과
- 팩스 : 02-580-3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악원 무대과 (전화: 02-580-3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