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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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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30호
  • 예고기간 2025. 12. 22. ~ 2026. 1. 12.
  • 전화번호 02-580-3290
  • 팩스번호 02-580-3065
  • 전자메일

⊙국립국악원공고제2025-130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국립국악원예규 제283호, 2022. 6.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연물품·장비 목록 현행화로 외부대관 공연의 대여 서비스 제고

 

 

2. 주요내용

 

가. 대여장비 현행화로 [별표 1] 수정

 

- 무빙라이트 삭제(폐기)

 

- -

 

- 후사막(리어 스크린) 무대기계분야에서 무대영상으로 이동

 

- 무대기계 사용 불가 장비 삭제

 

(스크류잭리프트, 메인리프트, 측면이동무대, 후무대, 회전무대)

 

- 대여 요청이 많은 문갑세트(대여료 8만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국악원장(무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시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675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서초동) 국립국악원 무대과

 

- 팩스 : 02-580-3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악원 무대과 (전화: 02-580-3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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