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437호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전력화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훈령 적용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 공무원, 각 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과 국방통합모집포털 및 국방전역지원포털 사용자에 대해 적용 (안 제2조)
나.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관별 업무분장 등 명시(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인재관리시스템의 통합 DB에 구축할 자료는 국방인사정보체계로부터 연동되는 자료와 국방통합모집포털 및 국방전역지원포털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임. (안 제7조)
라. 각 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자료 관리와 인재풀 추천 기능의 활용, 각종 현황자료의 제공에 대한 절차 명시(안 제8ㆍ9ㆍ10조)
마. 플랫폼별 메뉴 구성,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유관정보체계와 연동, 연동데이터 관리 등 체계구성과 연동 명시 (안 제12·13·14·15조)
바. 시스템운영자의‘정’,‘부’의 임무 및 시스템 보안관련 사용자 준수사항 명시 (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시스템 관리자의 임무와 로그 관리,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명시, 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절차 명시 (안 제19ㆍ20ㆍ21조)
아. 인재관리시스템의 DB서버 및 시스템에 대한 분야별 보안대책 명시 (안 제23조)
자.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 국방개인정보 실무지침서를 적용하여 관리 (안 제24조)
차. 유지보수책임기관은 당해연도 유지보수 예산범위 초과 세부내역을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보고 (안 제26조)
카.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사용자가 인재관리시스템 운용상 장애발생 또는 사용법 등에 관하여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재관리시스템 홈페이지상에 헬프콜센터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담당자를 임명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1) 전 화 : 02-748-5146 (FAX : 02-748-5119)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