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31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화학물질안전원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39조, 부칙 2조, 별지 서식 1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 FAX: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