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1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25년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의 관련학과 등 인정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관련학과(3개)를 추가함(제3조)
1) (산림계열의 조경세부계열) 산림조경비즈니스과, 생태조경학전공
2) (산림계열의 기타세부계열) 치유산업학과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my9mi@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 전 화 : 042-481-8877
- 팩 스 : 042-472-3229
5.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