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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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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호
  • 예고기간 2026. 1. 5. ~ 2026. 1. 30.
  • 전화번호 042-481-8877
  • 팩스번호 042-472-3229
  • 전자메일 my9mi@korea.kr

⊙산림청공고제2026-1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25년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의 관련학과 등 인정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관련학과(3개)를 추가함(제3조)

 

1) (산림계열의 조경세부계열) 산림조경비즈니스과, 생태조경학전공

 

2) (산림계열의 기타세부계열) 치유산업학과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my9mi@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 전 화 : 042-481-8877

 

- 팩 스 : 042-472-3229

 

 

5.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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