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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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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10호
  • 예고기간 2026. 1. 5. ~ 2026. 1. 20.
  • 전화번호 02-2110-4066
  • 팩스번호 02-2110-0375
  • 전자메일 yeppie82@korea.kr

⊙법무부공고제2025-410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85호)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의 시행기간 연장 반영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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