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25호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변동지수 및 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산정
3. 의견제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