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24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개정 2025.9.23., 시행 2025.9.26.)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접수 및 확인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17호의8서식)로 정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5.9.26.)됨에 따라 기존 예규에서 별지로 정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15조)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별지1) 삭제 및 기존 별지2에서 별지8을 별지1에서 별지7로 변경
3. 의견제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