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087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통신부장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2.1 시행)에 따라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관리 제도를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부서 신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 근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안 제1조)
나.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산업디자인분야 연구소등의 신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다. 신고 처리기간 산정 시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법상 제외기간을 명시하여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26일까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 화 : 044-202-4734
· 이메일 : smile31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우편번호 30109)
라.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