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28호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령 및 KS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설비 건설(설계·시공)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 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되는 건설(설계·시공)기준 항목
-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10 10 ∼ KDS 31 70 20)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KCS 31 10 10 ∼ KCS 31 86 15)
나. 열원기기 설치의 안전을 위한 기준 마련(KDS/KCS 31 25 10)
- 냉각탑 소음 저감 및 입자 확산 방지
- 냉동기 등 열원 기기 설치 시 안전기준 등 제시
다. 지속 가능한 실내 공기질 유지 등을 위한 환기설비 건설기준 마련(KDS/KCS 31 25 20)
- 환기설비의 점검·청소·유지보수를 위한 접근 가능 요건 강화
- 냉용도별 배기량, 배기구의 위치 등 설계기준 제시
라. 보온공사 단열 두께 현행화 등 시공 기준 개선(KCS 31 20 05)
- 배관 보온성능 향상을 위한 적정 보온두께 기준 제시
- '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동파방지용 발열선 규정 구체화 등
마. KS 제·개정 내용 및 오탈자 수정 등 기계설비 건설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korea.kr
- 팩 스 : 044-201-3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