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인증심사 기본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심사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수수료 변경(안 제3조)
나. 인증심사비 심사일수 구체화(안 별표)
다. 고시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fa052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3) 팩스 : (044) 201 - 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전화 : (044) 201 - 65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