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7호
「에너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제2장)
ㅇ (수행기관) 부정행위 신고접수, 자체 규정 마련, 검증 조사 수행 및 교육 및 윤리문화 조성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짐
ㅇ (전문기관) 조사결과 심사, 수행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필요에 따라 재조사 수행 및 후속조치 집행 등 관리·감독 기능 수행함
□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제3장)
ㅇ (조사 절차)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으로 구성
* 예비조사 30일 이내, 본조사 90일 이내로 함
ㅇ (조사위원회 구성) 전문가 50% 이상, 외부위원 20%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 적용
□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4장)
ㅇ (후속조치) 전문기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합리성·타당성 검토, 필요에 따라 재조사 추진 및 장관 확정 후 수행기관에 통보
* 전문기관은 징계조치 통보를 받은 기관에 대해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결과보관) 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5년 이상 보관, 전문기관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