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8호
「에너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 통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 통합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제1장, 제1조~제3조)
ㅇ (목적) 에너지기술혁신 촉진 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료 징수·사용, 감경,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 규정
*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ㅇ (적용범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
□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제2장, 제4조~제11조)
ㅇ (기술료의 징수)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실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ㅇ (기술료의 산정)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또는 제3자 실시 시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본 기술료 통합요령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기술료 산정*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별지 서식 포함)
ㅇ (기술료 등의 감면) 혁신법 제1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감면사항, 공통요령 제49조제2항 국외기관 등
□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관리(제3장, 제12~제19조)
ㅇ (기술료 사용관리·감독)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사용시 매출발생, 관련 증빙 보관, 전문기관의 실태점검·관리 대응
ㅇ (제재, 회계 관리 등) 정부납부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 기술료 회계 분리, 납부현황 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칙(제20조~22조), 부칙(제1조~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