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9호
「에너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제2장)
ㅇ (보안대책 수립)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등을 포함
ㅇ (연구보안심의회)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안관리 규정 제·개정, 보안등급 분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
□ 보안등급 분류(제3장)
ㅇ (보안등급 분류기준) 과제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고, 모든 산출물에 등급을 표시하며 과제를 관리
ㅇ (보안등급 분류절차) 과제 신청기관이 보안등급을 포함해 제출한 과제신청서를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적정성을 심의
□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보안관리 현황보고 등(제4장, 제5장)
ㅇ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보안등급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협약에 이를 명시해야 함
ㅇ (보안사고의 보고체계) 전문기관·수행기관은 보안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5일 이내 세부 사고 경위를 제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