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0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실증연구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정립
2. 주요 내용
□ 총칙(제1장)
ㅇ (용어정의) 실증과제, 실증설비, 부산물, 수입금, 수익금, 검토위원회, 위험성평가의 용어 정의, 실증과제의 유형 구분 정의 등
□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제5장)
ㅇ (협약의 변경) 실증연구의 연구개발기간 연장은 연차별 12개월 초과 불가(단, 현장점검을 포함한 특별평가를 거쳐 12개월 초과 가능)
ㅇ (협약의 해약) 실증설비 주변 지역 수용성 문제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가할 경우 협약의 해약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6장)
ㅇ (진도점검) 실증설비 구축 완료시 연 1회 이상 현장 진도점검 실시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제7장)
ㅇ (수입금) 연구기관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실증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 가능
기타-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 주민참여 등(제7장)
ㅇ (실증설비) 실증설비의 타사업 활용시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야 함
ㅇ (주민참여) 실증설비 소재지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의무
ㅇ (지열발전 실증사업) 지열발전 실증과제의 연구기관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연구기간동안 지진관측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