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1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내용
ㅇ 에너지 공기업 수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에너지 공기업 협력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공통 기준 정립
2. 주요 내용
□ 총칙(제1장)
ㅇ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본 사업의 목적과 정의
ㅇ (에너지공기업) 법률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범위 지정
□ 추진 절차 및 체계(제2장)
ㅇ (에너지공기업 협의회) 본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을 규정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평가 때 수요 공기업 추천 전문가 포함
ㅇ (수요공기업 워킹그룹) 과제의 진행현황, 성능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수요 공기업 내 R&D, 구매 담당부서로 구성하여 각 평가 단계 시 의견서 제출
□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 계획 공고(제3장)
ㅇ (공고) 공고 시 제안요구서(RFP)에 수요 공기업 참여 등 명시
선정평가,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등(제4,5,6장)
ㅇ (선정평가) 수요 공기업의 필수참여 여부 사전검토 등
ㅇ (협약체결 중지 사유) 수요 공기업의 필수참여 미충족 요건 시 협약 중지
ㅇ (특별평가) 주요 내용 변경 시 수요 공기업 간 협의사항 등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