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2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외국 정부·기업 등과 추진하는 국제기술협력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정립
2. 주요 내용
□ 총칙(제1장)
ㅇ (용어정의) 기술교류회, 기술협력거점, 국외기관, 국외협력기관, 국제계약서의 용어 정의
□ 추진 절차 및 체계(제2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국제기술협력 유경험자, 종사자, 국외전문가 포함
ㅇ (국외협력기관) 국외협력기관의 자격, 권한, 책임 규정
□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 계획 공고(제3장)
ㅇ (과제 발굴) 국제공동연구 기술수요조사, 기획, 심의위원회, 외국 정부·기관·단체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공모, 선정 절차 등
선정평가,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등(제4,5,6장)
ㅇ (선정평가) 국외전문가 참여, 국제공동연구 평가결과 보고 등
ㅇ (협약체결 중지 사유) 상대국 평가결과 미통지, 국외협력기관 수행 포기 등
ㅇ (국제계약서) 국외협력기관과 국제계약서 체결 및 제출 의무 규정
ㅇ (국외협력기관 연구개발비) 국외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계상, 지급, 관리, 사용, 정산 기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