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3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연구시설·장비 확충 등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정립
2. 주요 내용
□ 총칙(제1장)
ㅇ (용어정의)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무과, 소관과, 결과활용기관,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성과활용기간의 용어 정의 등
□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제3장)
ㅇ (지원분야 발굴) PD 및 소관과는 주무과에 지원대상 분야를 제안할 수 있으며, 주무과는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고려해 지원분야 결정
ㅇ (사전기획)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제안서에는 기반조성의 구축목표, 관련 산업과 기술의 시장동향, 파급효과 등을 포함함
ㅇ (지정공모 사후기획형) 장관은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연구비 산정(제4장) 및 협약(제5장)
ㅇ (산정) 연구비 구분별(건축비, 장비비) 정부지원비 인정기준은 [별표4]를 따름
ㅇ (협약) 지자체 등 행정청에서 납부하는 현금은 협약 전 주관기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제7장)
ㅇ (연구장비)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주체 정의
ㅇ (연계운영) 사업의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계운영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