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7호
「에너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도입·활용·관리·처분 전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장비 도입심의(제4장)
ㅇ (심의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3천만원 이상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저활용·유휴·불용 장비 등
ㅇ (심의 결과 확정)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가(可), 부(否), 보완’ 중 하나로 의결 후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결과를 통보
* 연구개발기관은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 가능
□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제6장)
ㅇ (장비 등록)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 이상 장비 및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 가능 장비를 자산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
ㅇ (등록정보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소유권, 설치장소, 전담운영인력, 이용료 등 변경 시 즉시 공동이용시스템 상 정보 수정
□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장비 관리 등(제7장, 제8장)
ㅇ (장비 이용) 연구개발기관은 사용가능 일시,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장비 이용신청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 안내
ㅇ (장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최적 운영환경 유지, 부품 교체·보수, 안전교육 실시, 검교정 등을 실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