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1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절차 및 변경신고 세부사항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시험절차에 관한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자동차 연료첨가제 사전검사, 재검사 검사절차 신설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다.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세부사항 신설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라. 첨가제 시료 용기 및 용량을 변경
마. 자동차 촉매제 생산용량 변경 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 삭제
바. 첨가제 시험 방법 중 고체첨가제 시험방법 수식을 변경함
사. 검사결과서 번호 용어 정의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전화 032-560-7621, 모사전송 032-561-7013)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 전자우편 : jong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