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45호, 2025.11.5.)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요율 인하(안 제49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 개정에 따라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참여자 보상비율 인상(안 제51조제1항)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부담 항목에 소프트웨어 활용비 추가(안 별표2)
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시 공개 항목 구체화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안 제42조제2항)
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에 따라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제척사유 완화(안 제5조)
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신규 구입·임차, 장비 변경, 구입·임차계획 취소 등의 경우 협약 변경 절차 강화(안 제29조제3항)
사. 효율적인 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요건 정비(안 제8조제2항)
아. 환경기술 정책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분류체계 개편(별표1)
3. 의견 제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o 전화 : 044-201-6664 (Fax: 044-201-6666)
* 팩스 송부 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E-mail : ssimong@korea.kr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환경에너지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https://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