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2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자에게 허용된 단순노무 취업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재외동포(F-4)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8차 표준직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자우편
- 팩스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전화 02-2110-41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