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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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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18호
  • 예고기간 2026. 1. 9. ~ 2026. 1. 29.

⊙교육부공고제2025-418호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는 신청 건별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통폐합 승인에 따른 심사 완료로 4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 향후 통폐합 신청 건에 대한 심사나 기승인된 통합대학의 연차별 이행 관리 등 안건 수요 등을 고려 단일화된 위원회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위원 정수 규모로 운영 시 사의, 제척, 기피 등 사유 발생 시 위원 교체나 추가 구성에 따른 심사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원 정수와 임기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심사 완료 시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 전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신청 건별로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단일화된 전담 위원회로 구성·운영(제8조 제1항)

 

나. 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척 사유 등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6∼8명에서 8∼15명으로 확대(제8조의2 제1항)

 

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통폐합 심사 완료 시 위원의 임기 및 당해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규정 삭제(제8조의2 제3항, 제4항)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gyumoon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법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전화 044-203-6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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