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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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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6호
  • 예고기간 2026. 1. 13. ~ 2026. 2. 5.
  • 전화번호 02-2110-4133
  • 팩스번호 02-2110-0379
  • 전자메일 nat0506@korea.kr

⊙법무부공고제2026-6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추천권자 범위 확대 및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 추천서 양식 개선으로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우수성·국익기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추천권자 범위 확대 및 유연성 강화(안 별표 1)

 

- 22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추천권자로 지정하여 이공계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현행화 및 회원 도시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예외 규정 마련

 

나.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안 별표 2)

 

- 외국국적 동포는 【별표 2】〈우수인재 평가기준 상세〉 연번 5), 6)의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 근무(또는 근무 예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추천서 양식 개선(안 별지 제3호 서식)

 

- 우수인재 평가에 추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성과 국익기여 가능성을 세분화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

 

라. 용어 정비(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at0506@korea.kr

 

2) 일반우편 : (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02-2110-41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홈페이지 (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훈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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