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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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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2호
  • 예고기간 2026. 1. 16. ~ 2026. 2. 6.
  • 전화번호 044-200-3703
  • 팩스번호 044-202-3967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6-42호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지원 횟수 및 지급액 등 세부사항과, 자기돌봄비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청년정책팀

 

- 팩스 : (044) 202 - 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전화 (044) 200 - 3703, 팩스 (044) 200 - 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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